이스라엘 소비자 보호법("CPL") 5741-1981에 따르면, 장거리 판매 거래"(이스라엘 CPL에서 정한 용어 정의를 따름)는 여행 일정상의 첫 항공편이 출발하기 전 칠(7) 영업일 이전이라면 거래일 또는 거래 요약 문서(CPL에서 필수로 정함)를 수령한 날로부터 십사(14) 일 이내에 취소할 수 있습니다.
법률 조항에 따라, CPL에서 정한 용어로 "장애인", "노인 시민권자" 또는 "신규 이민자"인 고객은 "장거리 판매 거래"를 여행 일정상의 첫 항공편이 출발하기 전 칠(7) 영업일 이전이라면 거래일 또는 거래 요약 문서(CPL에서 필수로 정함)를 수령한 날로부터 사(4) 개월 이내에 취소할 수 있습니다.
이는 고객과 판매자 간의 대화(전자 커뮤니케이션 수단을 통한 대화 포함)가 포함된 거래에만 적용됩니다. 귀하의 신원을 확인하기 위한 서류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.
상기 CPL 조항에 따라 취소가 진행되는 경우, 취소 수수료는 5%와 NIS 100 중 낮은 쪽으로 정합니다.
CPL 조항에 따른 취소가 계약 불이행, 예정된 날짜에 서비스 미제공 및 기타 계약 위반으로 인한 것인 경우, 취소 통지가 접수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전액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.
"장거리 거래"는 다음 방법으로 취소할 수 있습니다.
취소 통지에는 고객의 이름과 신분증 번호가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.